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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등기 신청 직전 무주택자, 유주택자 구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3조 제4항

이강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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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 질문의 목적은 제가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취득세율을 낮게 받고싶어서입니다.

저는 지금 4.30현재 무주택자일까요? 1주택자일까요?


A아파트: 개포재건축 조합원이었다가 9월 준공후 잔금 및 건물분 취득세 완납. 입주중. 전체 등기 5월 초 신청

B아파트: 방배동 준신축 아파트 4월 30일 취득예정


제가 현재 A.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원조합원으로 작년 9월 준공했고, 이미 입주후 건물분 취득세 및 잔금을 완납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5월 초 전체 등기 신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 등기소 역시 아직 A아파트는 안나옵니다.


문제는 제가 B. 방배동 아파트를 한채 4월말에 잔금을 치루고 취득하려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상기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전체 등기 들어가기전에 잔금을 치루므로 무주택에서 1주택 취득세율만 내면 될것 같은데 법무사는 다필요없고 9월 잔금 치뤘으므로 이미 1주택자라서 B아파트 취득시 2주택자 취득세율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저를 아직 무주택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청약홈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3조 제4항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분양권 등의 주택소유 기준은 건물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의 처리일중 먼저 처리된날'로 명시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가 1억이 넘는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데 법무사처럼 그냥 2주택 세율 내요 할거 같으면 모하러 제가 법무사 상담하겠어요. 그냥 저혼자 등기소 가서 등기치고 말지. ...<-이게 제 심정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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